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계할 때부터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현재의 모습(사진=인천 연수구청)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현재의 모습(사진=인천 연수구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이 시속 25km 미만,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차도나 자전거도로, 인도를 넘나들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7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2021년 2368건으로 20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4명에서 26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9일부터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계할 때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우선, PM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도 길다는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도 보다 크게 한다.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 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다음으로 보행자들과 PM 이용자들이 부딪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동선을 물리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 차도가 분리된 프랑스 파리 시내 모습(사진=독자 제공)
인도와 자전거 도로, 차도가 분리된 프랑스 파리 시내 모습(사진=독자 제공)

이외 조명 시설이나 자동차 진입 억제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PM 보관 및 충전 시설 등도 설치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 상황을 고려해 적극 사용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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