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가 2023년 임금 협상(이하 임협)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장장 16차 교섭 후 이뤄낸 결과로, 논란이 된 ‘고용 세습’ 조항은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양재동 기아 본사
양재동 기아 본사

기아는 17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23 임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노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IRA등 국가간 무역장벽 심화, 코로나 시점 대비 대기물량 대폭 감소 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금으로 기본급의 300%와 800만원, 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 주식 34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쟁점으로 떠올랐던 자녀 우선채용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고용세습이라고 비판받던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은 삭제하고, 근무 중 사망한 직원에 대한 자녀 우선채용만 남겼다. 기아 측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조항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한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 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20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절반을 넘는다면 기아는 3년 연속 큰 대립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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