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불법 개조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30일 공개했다.

이날 국토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각계 부처와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업체 15곳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형 PM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한다. 이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만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단, 대여 연령 제한은 다음달부터 6개월 간 시범적으로만 적용된다. 이후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할 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유형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PM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PM을 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PM의 적정 속도와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보험 개발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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