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수첩] 개학 후 이어지는 ‘민식이법 논쟁’…쟁점은?
[MG수첩] ‘민식이법’을 보는 전문가들 시선…‘0:100 무과실’ 가능할까?
[MG수첩] ‘민식이법’ 선진국은 더 세다?…미국은 ‘1급 범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이 3개월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린이와의 충돌) 사고’의 최대 주범으로 지목된다.

모터그래프는 서울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적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달 청구했다. 민식이법이 시행(2020년 3월 25일)된 이후 2020년 6월 15일까지 집계된 서울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4만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나 증가한 수치다.

먼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단속 현황을 살펴봤다. 노원구 등 14개 자치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적발이 늘었고, 성북구 등 11개 자치구는 감소했다. 절반 이상 자치구에서 불법주정차 적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뤄진 곳은 양천구다. 해당 기간 3885건이 단속돼 전년동기대비 37.5%의 증가세를 보였다. 양천구는 ‘시민감시단 운영’ 등과 같은 단속 강화 조치를 시행하며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 관계자는 “그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계도 조치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관내 스쿨존 설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인 탓에 (정상적인) 등교 시행 이후 단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가 줄어든 자치구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선 활동도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인한 행정 여력 부족과 줄어든 단속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등교가 일제히 재개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5~6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은 1만3215대로 전년동기대비 116%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 적용을 발표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250여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하고 벌금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년보다도 적발은 더 많아졌다는 게 체감되고 있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더 많은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4대 불법주정차 지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 5대 불법주정차 지역을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견인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5대 불법주정차 지역 위반 과태료는 8만원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