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수첩] ‘민식이법’ 선진국은 더 세다?…미국은 ‘1급 범죄’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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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6 11:26
[MG수첩] ‘민식이법’ 선진국은 더 세다?…미국은 ‘1급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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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개정안’ 등 두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개정안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전편에서 다뤘듯 민식이법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다. 특가법의 처벌 수위가 고의 강력 범죄 처벌 기준에 준하고, 안전운전 의무 준수 조항 등 일부 애매한 조문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 스쿨존 운영과 사고 시 처벌은 어떨까. 선진국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에 집중된 모습이다. 예방 시설 확충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국가도 있고, 일부는 가혹할 형량으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

미국은 스쿨존 사고 처벌을 무겁게 한다.

각 주(州)마다 세부 처벌 규정은 다르지만, 이를 위반할 시 형량 규정은 가혹할 정도로 높다. 뉴저지는 스쿨존 사망사고에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일리노이는 1인 사망시 3년 이상 14년 이하, 2인 사망시 6년 이상 28년 이하 등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와 일리노이 주 사법 당국도 국내보다 엄하다. 두 곳은 스쿨존 사망사고를 1급 범죄(first degree crime)와 2급 중범죄(Class 2 felony)로 각각 다룬다. 1급 범죄는 연쇄 살인·강간 등이며, 미필적 고의살인과 폭행 등이 2급 중범죄에 해당된다. 두 등급 모두 일부 죄질에 따라 가석방도 금지된다. 

각 주의 처벌 기준은 ‘차량의 통행은 어린이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미국 연방 교통시설편람 대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법규 위반 시 벌금 등 관련 처벌도 2배로 상향 적용한다. 스쿨버스를 ‘움직이는 스쿨존’으로 규정하고, 추월 금지와 반대 차선 차량 정차 의무 등도 부과한다.

스웨덴의 스쿨존 정책은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스쿨존보다 넓은 개념인 ‘홈 존’으로 규정하고, 어린이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스웨덴은 이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주차장도 마을 외곽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앞서 소개된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 정책을 함께 병행한다. 스쿨존 보행신호 점등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적색 신호 전환도 3~4초 가량 여유를 둔다. 이중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 폭을 줄이는 등 운전자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이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스쿨존 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고 경고한 표지판도 설치한다. 스쿨존 진입에 앞서 도로 폭을 좁히고, 과속 방지턱을 통해 감속을 충분히 유도한 만큼, 이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의미다.

다만, 독일 사법부는 일반 스쿨존 사고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 유예만 선고한다. 음주나 마약류 복용, 불법 폭주 등 위험성이 높은 운전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집행한다.

일본은 스쿨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스쿨존 범위를 500m까지 지정하고, 제한속도도 10~20km/h로 묶는다(국내 스쿨존 범위 300m / 제한속도 30km/h).

어린이를 통제한다는 점도 차이다. 각 마을에 별도 통학로를 지정하고, 등교 시 학부모 혹은 보호자 인솔에 따를 것을 명시했다. 더불어 경찰·학부모·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 점검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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