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항이 합헌이다’란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 발생 위험성과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입법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륜차의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이에 모터그래프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홈페이지 및 SNS에서 독자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468명이 참여해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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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 이 문항은 전체 응답자 중 2098명이 선택해 무려 60.5%라는 득표율을 보였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는 응답자 대다수는 이륜차 주행 문화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 문항을 선택한 모터그래프 독자들은 SNS 댓글을 통해 “시내에서도 위험하게 타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지 모르겠다”, “고속도로에서 객기를 부릴까 봐 걱정되는 게 사실”, “(라이더들이) 일반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더더욱 (허용해서는 안 된다)...”, “차 막히면 갓길 질주, 차 사이사이로 다니기 등 한국에서는 아직 멀었다”, “바이커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부터 만들고, 그다음 논의해도 늦지 않다” 등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고 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독자들은 “비교적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잘 안 보인다”, “사고나면 승용차만 피본다”, ”이륜차 고속도로 허용=화물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확률 급상승”,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는 무조건 사망이라고 봐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 앞 번호판을 달지 않아 현재 시스템으로는 과속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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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고속도로 통행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896명(25.8%)이 선택했다. 이 문항에 투표한 독자들은 “이륜차 세금은 다 받으면서 통행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 “쿼터급(250~500cc) 정도도 충분히 110km/h 제한속도 안에서 흐름 따라 운행할 수 있다”, “250cc 이상 바이크는 통행 허가해야 한다. 화물차와 같이 우측차로를 이용하면 문제없다”, “최소 1000cc 이상이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 레이스드라이버 강병휘 선수도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못 올라오는 나라는 거의 본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견을 지지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은 250명(7.2%)의 표를 받았다. 독자들은 “자동차는 가능하고 오토바이는 안되는 선입견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자동차도 배기량 낮은 경차는 못 들어가게 하고, 영업용 차량도 진입 금지해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금지하는 것은 위선”, “안전을 빌미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무조건 통행 제한은 소수에 대한 차별이며,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똑같이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취등록세 내는데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 등 일반 자동차와 차별은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배기량에 상관없이 도심 내 자동차전용도로(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통행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24명(6.5%)이 선택했다. 이 문항을 선택한 독자들은 ”당장은 자동차전용도로만 해소되었으면 한다. 천천히 하나씩 개선해야 한다”, “고속도로까진 바라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만 풀어줘도 숨통이 트인다”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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