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20대 국회서 매듭짓지 못한 자동차·교통 법안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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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4 13:35
[4.15 총선] 20대 국회서 매듭짓지 못한 자동차·교통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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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식이법’이라 불린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타다금지법’으로 칭해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자동차 및 교통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도 여전히 많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안건은 총선 이틀 전인 13일 기준으로 1264건에 달한다. 이중 사실상 방치된 법안들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사이 계류 중인 주요 자동차·교통 관련 법안 9개를 꼽아봤다.

# 사고기록장치 공개·판독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어백처럼 사고 피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요 부품의 제어장치에는 사고 당시 상황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만 알 수 있어 사용자나 보험회사는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당한 사용자, 피해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의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에 관한 자료 및 기록된 정보 등 판독 결과를 제공하게 강제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5일 발의되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 명절 전·후에도 고속도로 무료 혜택 적용(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현행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명절 기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명절 연휴에만 통행료를 감면하다 보니 해당 기간 차량이 집중되고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래통합당(발의 당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등 16인이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명절 기간 전후 24시간 내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해 고속도로 교통을 분산하고, 명절 전·후에 이동하는 차량에도 혜택을 준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마지막 날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생당(발의 당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 13인은 지난해 12월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정부나 지자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택시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 공영차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급할 때는 정비소에서 번호판 탈착(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차량 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해야 하는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퍼 수리 등 정비를 위해 번호판을 탈착해야 할 때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발의 당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10인은 일시적으로 정비소 내에서 번호판을 뗄 수 있게 개편된 법안을 제출했다.

단,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해 대포차 운행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범죄 예방 및 체납세 징수에 효과가 있는 봉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봉인을 탈착한 정비업자가 번호판을 부착하고 재봉인하도록 하는 의무도 같이 포함됐다.

# 자동차 결함 은폐 처벌 강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 혹은 부품 제작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벌칙의 수준이 법을 위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0인은 제작 결함이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제작 결함 시정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 도로 위 굉음 자동차 막는다(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음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운행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많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11인은 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소음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음방지 장치가 무단 해체 및 조작이 금지되는 항목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는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체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한다.

# 과도한 휴게소 입점 수수료 잡아서 음식값 낮춘다(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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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한다. 위탁 업체는 매장 일부를 다시 임대해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이로 인해 휴게소 내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수료가 음식값의 50% 가까이 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10인 도로공사가 입점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수수료 책정을 비롯해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이용에 관한 국민 편익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타인 명의 카셰어링 이용 철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쏘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카셰어링이 활성화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앱에 등록한 성인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10대 학생 5명이 선배 명의로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려 달리던 중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확인 의무가 있어 실질적으로 카셰어링 이용을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은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10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카셰어링 아이디 대여를 통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음주운전 전과자, 음주 시동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전과자 차에 음주 시동 방지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무소속(발의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재발급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려 할 때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한 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 리콜 말고 무상 수리도 문자로 알려준다(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실시하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 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 수리의 경우 이 점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우편 발송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상 차량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 10인은 무상 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무상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상 수리 역시 리콜과 동일하게 진행 상황을 국토부에 관리받게 되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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