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EQC가 환경부 재인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변경된 제원을 살펴보면, 그간 논란이 됐던 ‘저온 주행거리’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앞서 EQC는 브랜드 첫 순수전기SUV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저온 주행거리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120km(초소형전기차 60km)를 충족해야 하며, 저온 주행거리는 상온 주행거리의 60% 이상을 달성해야만 한다. 

기대와 달리 EQC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작년 11월 출시 이후 국내에서 50대도 채 판매하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달 16일 인증 변경 보고를 통해 ECU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을 신고하고, 상온 주행거리 308.7km, 저온 주행거리 270.7km를 각각 인증받았다. 상온 주행거리는 기존 대비 0.2km 하락한 반면, 저온 주행거리는 99km나 증가했다. 

만약,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EQC 가격은 1억원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EQC의 성능(주행거리 308.7km, 연비 3.2km/kWh)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규모는 재규어 I-페이스(306.5km, 연비 3.22km/kWh)가 받는 1055만원(정부 605만원+서울시 450만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근거한다면, EQC 실구매 가격은 9455만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라며 “내부 논의가 확정된 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QC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해왔다. 충전기 무상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벤츠의 주요 라인업을 30일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별도 금융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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