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타다도 택시도 아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필요해”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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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3 09:00
[설문] “타다도 택시도 아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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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인 경우로 제한됐다. 또한, 주취 및 신체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다 역시 불법으로 정의됐다.

택시를 비롯해 KST, 카카오, 벅시 등 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타다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타다 측은 1년 6개월의 법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순까지만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폐지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모터그래프가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홈페이지에서 독자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743명이 참여해 개정안과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설문 결과 ‘편법이든 혁신이든 택시를 대체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서비스 타다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두 문항의 차이는 단 6표에 불과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국토부 김경욱 전 차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국토부 김경욱 전 차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문항으로, 전체 응답자 중 592명이 선택해 34%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문항을 선택한 모터그래프 독자들은 SNS 댓글을 통해 “일부 택시들의 과속, 보복 운전에 도로가 무법천지가 됐다”, “법의 틈을 정당하게 분석하고 이용한 신사업을 막는다면 이용자와 뉴프런티어 사업자를 억압하는 것”, “택시들의 자업자득이다” 등 대부분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래 많은 공을 들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택시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 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와 기사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및 수입금을 전액 회사가 수납하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월급을 17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해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이로 인한 불친절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 택시기사는 “국토부 개편방안 발표 후 회사가 오히려 사납금을 올려버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인해 운휴하는 차도 많다”라고 전했다.

타다가 이른바 ‘꼼수’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문항은 응답자 중 586명이 선택해 33.6%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제한되는 단체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타다는 이 항목을 근거로 모기업 쏘카의 승합차를 고객에게 기사와 함께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검찰은 고의성을 갖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타다를 기소했다. 타다 측은 합법적 ‘초단기 렌터카’라고 주장했고, 법원 1심에서도 “이용자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났다.

타다 영업을 반대하는 모터그래프 독자들은 SNS 댓글을 통해 “편법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 “법이 우선이다”, “택시면허를 사서 운영하면 된다. 허가도 없이 누구나 하면 불법 천지가 될 것” 등 의견을 제시했다.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스타트업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는 문항은 385명이 선택해 22.1%의 표를 받았다. 타다 측은 그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0월 1주년 기념 미디어데이에서는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기술 기반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투자에 나서고 있다”면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알린 바 있다.

타다를 지지하는 독자들은 “나라에서 왜 택시 업종만 보호해 주는지 모르겠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시대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자율주행기술이 발전되어 상용화되면 길거리에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는 곧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것이 카카오, 쏘카 등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곧 4차산업이 아닐까” 등 의견을 밝혔다.

이외 타다가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일단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독자는 180명으로, 약 10.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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