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지방경찰청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30대 남성 A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

부산시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12일 0시 15분경 해운대구 왕복8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A씨가 달려오던 소형 SUV와 충돌했다. 이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남성이 탄 전동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등이 완전히 파손됐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모 등 별도 보호장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SUV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UV는 도심 제한속도인 50km/h보다 빨리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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