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주인 만나길’ 포르쉐 911 팔기 전 꼭 해야 할 것들 [안녕 포르쉐-②]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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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3 09:00
‘좋은 주인 만나길’ 포르쉐 911 팔기 전 꼭 해야 할 것들 [안녕 포르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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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911을 소개하냐?”

솔직히 말하자면, 모터그래프는 911(991MK2)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리즈는 떠나보내는 911을 위한 헌정 콘텐츠다. 신형 911(992)이 나왔기 때문에 신차를 사기 위해 구형 911을 판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연비 좋은 니로와 적당히 럭셔리한 스팅어도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다.

# “여기 어디 있었는데…”

자동차 매매 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차량 상태가 아닌 자동차 등록증이다. 이 등록증은 자동차에 있어 주민등록증과 같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서류가 없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도 없고, 사무실 내 차량 관리 파일철에는 사본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곧장 사무실 인근 마포구청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알고 있듯, 911은 모터그래프 명의로 등록된 법인 차량이다. 개인 명의 차량이라면 간단히 신분증만 들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법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은 준비할 것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이다. 만약 회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받을 수 있다. 재발급에는 5분도 채 소요되지 않았고, 재발급 수수료도 700원만 내면 됐다.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도 가능하다.  

# 서류 준비만 반나절

개인 간 중고 거래와 달리 법인 차량의 매각 과정은 살짝 복잡했다.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제법 있었다는 뜻이다.

앞서 소개한 자동차 등록증 외에도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등록원부는 차량 압류 및 근저당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민원24 혹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소재한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자동차세 납부 시기인 12월과 6월의 다음달인 1월과 7월 차량 거래 시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다. 911은 법인 차량이기에 더 많은 서류가 추가됐다.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를 소유한 해당 법인과의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한다. 여기에 법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새롭게 발급받고, 차량 거래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부받아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마지막 보증 점검을 받다

우리 911은 2016년 5월 포르쉐 센터 일산에서 구입한 차다. 회사 내 다른 차량들과 달리 운행거리도 짧고, 타이어 교체 한 번을 제외하면 공식 서비스센터만 다녔다. 무상보증 만료 두 달여를 앞두고 마지막 정기 점검과 함께 엔진오일부터 브레이크액, 브레이크패드, 점화 플러그, 와이퍼블레이드 그리고 각종 필터류 등 모든 쿠폰을 소진하기로 결정했다.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컨설턴트와 함께 차량을 둘러보며 1차 상담을 진행한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이곳저곳을 함께 살펴본 후, 워크샵으로 차량을 입고시켰다. 예약 당시 안내를 받았지만, 정기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이 걸렸다. 꼼꼼한 기능 점검과 소모품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식사 쿠폰 등도 함께 제공된다. 

포르쉐는 4년의 신차 보증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워런티 익스텐션’ 프로그램과 새롭게 보증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스탠드 얼론 워런티’ 프로그램 등이 있다. 911의 경우 2년 보증 연장(혹은 추가) 시 비용은 456만원이다. 

서비스센터와 함께 위치한 전시장에서 출고를 기다리는 신형 911 등을 살펴보며 다양한 감정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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