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트위지
르노 트위지

국토교통부가 초소형자동차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국토부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자동차 차종 신설 이후 르노 트위지 등 9개 모델이 국내 판매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소형자동차 국내 등록 대수는 1490여대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이를 준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2→1㎡)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차종 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 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보다 적어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이외 내년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차종을 신설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생산이 초소형특수차는 생산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 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새로운 초소형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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