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4세대 신형 쏘렌토가 사전계약 이틀만에 악재가 발생했다.

기아차는 21일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제작·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별도 구매 보조금은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의거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해 취득세 최대 90만원 공제 등 혜택이 남아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들에게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할 계획”이라며 “혼선을 끼쳐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형 쏘렌토는 사전계약 첫날 1만8800대나 계약되며 현대차 그랜저의 기록 1만7294대를 넘어섰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다음달 출시까지 신차효과를 이어가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사전계약 추이가 주목된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외 2.2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정상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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