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시간 지연 없이 교통사고 줄인다”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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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0 17:57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시간 지연 없이 교통사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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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행 제한속도가 낮춰지면, 이동 시간은 늘어날까? 실제 그 차이는 극히 미미했다.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심 주요 도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조사한 결과, 도심 구간 주행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출 경우 추가되는 시간은 1.9분에 불과했다. 제한속도보다 교차로, 신호대기, 주행차로 선택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택시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12km) 구간을 60km/h와 50km/h 속도로 왕복 주행한 결과, 요금 차이는 100~200원, 통행 시간은 0~2분 가량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2.9km 구간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췄다. 그 결과, 해당 구간 교통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씩 각각 감소했다. 작년 12월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2021년 4월부터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로 등 도심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통행속도 제한 조치는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가 목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0km/h에서 충돌사고가 났을 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로 조사됐지만, 50km/h에서는 72.7%, 30km/h에서는 15.4%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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