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택시 제도화…기존 업계와 갈등 해소 나선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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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7 16:09
국토부, 플랫폼 택시 제도화…기존 업계와 갈등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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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타다 홍보영상

국토교통부가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형 플랫폼 사업 등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여금을 통해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는 등 활동을 고민하게 됐다.

더불어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진입 규제 및 도색, 갓등 등 외관과 미터기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택시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 보유를 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이외 여성 안심, 자녀 통학, 실버 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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