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불친절 근절’…국토부, 택시 월급제·자격관리 강화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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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7 11:33
‘승차 거부·불친절 근절’…국토부, 택시 월급제·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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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 산업을 선진화하고 불신을 받고 있는 택시의 신뢰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인 택시의 기존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와 불친절 문제를 해결한다. 현행 사납금 제도는 기사가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낸 뒤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이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서 태우는 ‘승차 거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객법과 택시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입금을 전액 회사가 수납하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한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기본 월급을 170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택시 기사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택시 회사에는 운행 경로 및 수입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가맹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한다.

이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 및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단,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한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심야시간대나 특정 행사일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현실화에 나선다.

법인택시 위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진행되는 감차사업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해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감차 대금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 기사들의 노후 안정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한다. 특히 불법 촬영 범죄경력자는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하게 규제한다. 이외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교육,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관련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 제도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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