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등을 포함한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출퇴근 시간 제한적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 월급제를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금지된다.

이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월급제는 우선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 국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민주당,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업계 대표자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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