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전기차를 90% 이상 충전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혼잡 부담금' 정책을 도입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충전기를 이용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테슬라 수퍼차저
테슬라 수퍼차저

24일 일렉트렉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수퍼차저에서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충전소가 붐빌 때(high-usage),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으면 분당 1달러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차량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해 90% 도달 5분 후부터 적용된다.

테슬라의 이 같은 과금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를 한 운전자가 오래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일부 충전소에서 충전량을 80%로 제한하거나, 충전이 끝난 후 차를 계속 대 놓으면 추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전기차는 완충에 가까워질수록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다 쾌적한 충전 환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순히 수수료를 부과하는것 외에 충전 시스템을 바꾸는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만 혼잡 부담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퍼차저에도 해당 정책이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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