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7세대 아반떼(CN7)의 전방 레이더 결함을 인정하고, 무상수리를 결정했다. 이미 차를 고친 소비자에게는 수리비를 보상한다. 

현대차 아반떼
현대차 아반떼

현대차는 27일, 아반떼 소유주를 대상으로 무상수리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상 차량은 2020년 3월11일부터 2022년 1월6일까지 생산된 아반떼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중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이 적용된 13만9492대다.

해당 차량은 전방 레이더 내부 수신 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해 전방 안전 시스템 경고등이 계기판에 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오는 31일부터 전방 레이더 부품을 교환하는 무상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발송한 무상수리 고객통지문
현대차가 발송한 무상수리 고객통지문

다만, 경고등이 들어온 모든 차량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진단 과정에서 특정 고장 코드(C1620)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부품 교환이 진행된다. 교환품 보증 기간은 기존 3년 6만km에서 5년 10만km로 확대되며, 보증이 끝나 유상 수리 받은 소비자에게는 수리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보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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