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는 '시내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일 오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간선 버스
서울시 간선 버스

앞서 서울시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더 붙는 '거리 비례 운임제' 도입 내용이 담긴 요금조정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선 및 간선 버스는 10km 초과 시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광역버스는 30~60km는 5km마다 150원, 60km 초과 시 150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거리비례제 도입을 철회한 만큼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한결 덜해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했다"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거리비례제 도입 무산에 따른 손해를 메우기 위해 기본료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초록색(지선)과 파란색(간선) 버스의 요금은 300원 또는 400원, 빨간색(광역) 버스는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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