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 사망사고, 정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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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4 11:15
현대차 공장 사망사고, 정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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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사진=대한맨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사진=대한맨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고용노동부는 트럭부 전 라인과 유사한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금속노조 중대재해 대응팀도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는 '중대 산업재해'로 분류된다. 법이 시행되며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지만, 현대차 전주공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차 전주공장 사고 현장(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전주공장 사고 현장(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조사 결과 사측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는 현대차 전주공장 대형트럭 생산라인에서 시제품 트럭의 운전석 캡을 들어 올린 채 검사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낙하한 운전석 캡에 끼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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