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수첩] 대통령의 '방탄차'부터 불 끄는 '소방차'까지…"이 차도 중고로 파나요?"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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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8 08:55
[MG수첩] 대통령의 '방탄차'부터 불 끄는 '소방차'까지…"이 차도 중고로 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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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일명 '관용차'라고도 불리는 공용차량은 공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존재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에서 쓰이는 차량을 뜻한다.

공용차량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대법원규칙 2935호), 국회사무처 공용차량관리내규(국회사무처내규 644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조문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해당 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로, 구매뿐 아니라 렌트 및 리스로 운영되고 있는 임차 차량도 포함된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공용차량에 어떻게 쓰일까. 모터그래프가 공용차량의 구입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을 살펴봤다.

# 공용차 운영관리는 깐깐하게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공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전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승합·화물·특수용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짓는다. 전용 승용차는 장·차관급 기관장과 시·도지사의 개인 업무 차량을 지칭하며, 업무용 승용차는 출장 및 일반적인 업무 차량을 말한다. 그리고 특수차는 소방차와 경찰차 등 특수 장비 장착 차량이 속한다.

공용차량의 관리·감독 업무는 행정안전부(행정부), 국회사무처(입법부), 법원행정처(사법부)가 맡는다. 각 산하 기관들은 보유 중인 차량 현황을 매년 감독 기관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예외도 있다. 비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가정보원의 운용 차량은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방부 예하 군부대에서 운용되는 전투차량도 공용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야전에서 운영되는 군용 전투차량은 '군수품관리법'을 적용받는다.

# 조달·방사청이 구입, 거래 내역은 공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차량인 만큼, 공용차량 구입 절차는 엄격하다. 행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하면, 조달청이 공공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각 기관이 공용차량 구매에 앞서 작성하는 문서는 크게 3종류다. 입찰 사실을 공지하는 공고문을 비롯해 계약 조건을 명시한 과업지시서, 희망 차량의 사양을 제시하는 규격서 등이 포함된다. 장기렌트 또는 리스 출고 차량은 계약 주행거리 및 방문정비 조건 등이 별도로 첨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가 모두 공개되며, 차량을 인도받는 공공기관도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차량 견적서를 포함한 계약 내역을 공지한다.

다만, 군용차량 구입 및 임차는 방위사업청이 전담하고 일부 계약의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 차량 교체,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다면 구입한 공용차량은 얼마나 탈까.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28211호) 등 각 부처 지침에 따르면, 차량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또는 12만km를 초과해야만 교체할 수 있다.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분류된다. 사고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구입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고장 차량도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3분의 2를 초과하면 검사 확인을 거쳐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각 기관장이 교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차량을 바꿀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친환경차로 교체하거나, 필요 이상의 유지비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운용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 매각은 공매로…방탄차·군용차는 예외

공용차량 매각, 이른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한다.

공매는 중고차 경매와 다르다. 매매 기간 동안 입찰자가 희망하는 가격을 제출하면, 마감 후 최고가의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를 알 수 없다. 더욱이 한 번 입찰하면 가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다. 

이를 통해 소방차, 경찰차 등 중고차 시장에서 접하기 힘든 차량들을 구입할 기회도 생긴다. 물론, 구조 및 출동 업무에 사용된 사이렌이나 무전장비 등은 모두 탈거된 상태다. 더욱이 경찰차의 경우 2열 문 손잡이를 새로 장착하는 등 개조 작업도 필요하다.

모든 차량이 공매로 처분되지는 않는다. 민수 차량을 제외한 군용차량과 청와대 경호처가 쓰는 방탄 차량 등은 민간 불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 안보 및 군사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차량 정보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청와대와 국방부 등 해당 기관에서 직접 폐기처리 진행·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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