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수첩] 암행순찰차는 과잉단속·함정수사? "억울하면 위반하지 마세요"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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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09:00
[MG수첩] 암행순찰차는 과잉단속·함정수사? "억울하면 위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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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속도로에만 투입되던 암행순찰차가 올해부터 전국 15개 지역 경찰청으로 확대해 일반도로 단속 임무까지 수행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운용 범위를 늘려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분위기 준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암행순찰차 운영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차량이 일반 국도까지 차량을 추격하고 단속하는 과정이 과잉 단속이란 의견이다.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을 두고 함정수사라 주장하는 이도 있다.

모터그래프가 암행순찰차와 관련된 논란 및 궁금증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 암행순찰차, 일반 순찰차와 뭐가 달라?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외관을 바탕으로 경광등과 전광판, 스피커, 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내장한 차량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3월 2대가 처음 투입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32대의 암행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는 차량 종류는 다양하다. 고속 주행 빈도가 잦은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제네시스 G70 3.3T와 현대차 쏘나타 뉴라이즈 2.0T 등 고출력 차량이 쓰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기아차 K3 1.6, 스팅어 2.2 디젤, 폭스바겐 파사트 2.0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암행순찰차의 성능을 한층 높이기 위해 튜닝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에는 별도 튜닝이 되어있지 않다"라며 "제네시스 G70 등 현재 운용중인 차량에 대해 현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 즉시 적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암행순찰차가 범법 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공개한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운영 계획'에 자세히 적혀있다. 해당 문건에 명시된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준비, 탐지 및 접근, 유도, 정차, 복귀 등 5단계로 세분화해 암행순찰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전반적인 단속 절차는 '탐지 및 접근'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고위험·고비난 행위를 주요 단속 항목으로 삼고 있다. 우선 블랙박스 및 캠코더를 이용해 문제 차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증거 확보가 모두 끝난 이후 피단속차량 30m 후방까지 접근해 경광등과 문자 전광판 및 사이렌 송출 후 차량을 하위 차로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위반 항목을 고지한다. 운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확보한 증거 영상을 제시하며,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점을 통고한다.

# "도망가도 결국엔 다 잡힌다"

사진=대구경찰청
사진=대구경찰청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어떻게 될까.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정차 지시에 즉시 응하지 않는 것은 가중 처벌 요인이 아니다"라면서도 "단, 도주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차량이 일반도로로 이탈하는 것도 추격 대상에 포함된다. 암행순찰차는 이 과정에서 단속 및 검거 가능성과 법규위반 정도를 판단해 직접 추격에 나설 수 있으며, 도주 방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공조까지 요청할 수 있다. 번호판이 발부된 지역 경찰에 협조 요청도 가능하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차량이 도망칠 구멍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추격 중 여러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모든 위법사항을 합산해 처벌 받을까. 경찰은 이와 관련한 사안의 중대성을 따진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여러가지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지만,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중복해서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라며 "다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종류, 위험성 등을 감안해 현장 경찰관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과잉단속·함정수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차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와는 별개로 일부 비판 의견이 있다. 단속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과속 운행을 하는 것을 비롯해 실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단속을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임을 숨기고 단속하는건 함정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가 과속 운전을 통한 과잉 단속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법 제 20조(정당행위)'를 예로 들었다. 해당 조문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차량 검거를 위한 과속은 정당한 법 집행 행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경찰임을 숨기고 접근하는게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운전자를 암행순찰차로 단속하는 것을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범죄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무리한 실적 올리기?

사진=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는 달랐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만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약 1649만건이다. 카메라 등을 통한 무인단속이 1400만건(8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관이 직접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조치는 210만건(12.7%)으로 조사됐다. 통고처분 조치 중 암행순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교통 단속 적발 건수는 경찰관 개인의 업무 및 인사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라며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해 단속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암행순찰차의 성능을 생각해보면 확보되는 세수보다 기름값 등 운영 유지비가 더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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