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진규 산업부 차관
(왼쪽부터)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진규 산업부 차관

2021년에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이어진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한도가 없어 고가 차량을 구매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올해 하반기와 달리 내년 상반기에는 100만원 한도가 생긴다.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감면될 경우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5%→1.5%, 100만원 한도) 인하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인하 폭을 30%(5%→3.5%)로 줄이는 대신 혜택의 한도를 없앴다.

한편, 이어지는 개소세 인하 연장과 오락가락하는 인하 폭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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