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 품질 및 결함과 관련해 내부고발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파견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A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올해 7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휠 품질 검수 업무 중 도어 트림 가죽을 훼손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등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부품의 품질 문제를 여러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어트림 납품사에서 A 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다. 그러던 도중 해당 불량이 A 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A 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했다.

A 씨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 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GV80 검수 과정에서 가죽 관련 하자를 신고했지만, 현대차 직원들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이 냈다고 뒤집어씌워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A 씨를 내부고발자로 소개하고, 현대차 공장의 품질 불량 및 부조리를 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현대차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불량을 많이 잡아내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최종 판결은 다음달 2일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최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두 곳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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