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의 MG] ‘보복운전 끝판왕’ 언힌지드, 현실의 공포와 마주하다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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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6 16:14
[주말의 MG] ‘보복운전 끝판왕’ 언힌지드, 현실의 공포와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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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스포일러가 담겨있습니다]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 막히는 도로에서 누군가 나를 노린다면?’

영화 ‘언힌지드’는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보복운전을 소재를 다뤘다. 글래디에이터, 뷰티풀 마인드 등으로 친숙한 러셀 크로우가 사이코패스 살인마 역할을 맡았다. 크로우가 연기한 배역 ‘남자(The man)’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낯선 감정을 증폭하기 위한 장치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늦은 아들을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주인공 레이첼(카렌 피스토리우스). 늦잠을 잔 탓에 아들이 학교에 늦고, 직장 고객과의 거래가 끊기는 등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하물며 도로까지 꽉 막힌 상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차가 초록불이 되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레이첼은 앞차에게 경적을 크게 울리며 짜증을 드러낸다.

앞 차 운전자는 그녀의 행동에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레이첼은 이를 무시한 채 자리를 황급히 벗어난다. 그러자 남자는 차를 몰며 위협적으로 따라온다.

이때부터 영화 분위기는 공포스럽게 바뀐다. 레이첼은 계속해서 도망치지만, 남자는 집요하게 쫓아가며 그녀의 주변인물들까지 위협한다.

영화는 도로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더해 극적인 효과를 넣었다. 영화 제목인 ‘언힌지드(unhinged)‘처럼 주인공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남자의 심리 상태를 과감하게 드러낸다.

영화 속 남자는 레이첼과 사투 끝에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보복운전 시 어떤 처벌은 받을까.

먼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여러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 취소 등으로 처벌된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이는 폭력행위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며,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복운전을 하다 타인을 고의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며 살인 미수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영화 속 남자는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하는 등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다. 그런 그에게 레이첼이 걸려든 것이다. 연이어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늘어놓는다.

이처럼 영화는 분노가 우리들의 일상에 흔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를 종종 마주한다. 지난해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제주 카니발 사건’과,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차량을 편의점으로 돌진한 ‘평택 편의점’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언힌지드 로튼 토마토 평점
언힌지드 로튼 토마토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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