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조감도(사진=서울시청)
정비 조감도(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CCTV를 조기 설치한다.

서울시가 전체 스쿨존 내 CCTV 설치 계획을 당초 2022년에서 1년 더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도로 폭이 좁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줄이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90%를 올해 상반기 중, 나머지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속 CCTV 50대를 확대 설치한다.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면 자동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간이 320곳이나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노란색을 입혀 시인성을 높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중상·사망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하겠다”면서 “세계 최고의 보행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 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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