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0년 이후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이는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같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들이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하도록 제조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당시 실내 시험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으로 하면서, 2020년 1월부터는 1.5배(0.12g/km) 이내로 배출량을 낮추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규정을 강화한다. 2020년 1월 이후 적용하려던 1.5배 이내 제한 규정은 5% 더 배출량을 줄인 1.43배(0.114g/km)로 설정된다.

한편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t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해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