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됐고,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그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시간이 ‘출퇴근 때’로 규정됐었다. 출퇴근 때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카풀 영업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명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해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택시 월급제)를 명시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납금제 근절에 나선다.

이외 이날 같이 통과된 택시법 개정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운행기록 장치 및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명시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도다.

한편, 개정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내 공포된다. 개정된 택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운수사업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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