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한 일부 차종에서 선루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되어 집단 소송당한 바 있다.

현대차는 선루프 자체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지만,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2월 선루프 보증 기간을 10년/12만 마일(약 19만3121km)로 연장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국내 대상 차량은 2010~2016년형 벨로스터, i30, i4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아슬란,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투싼,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 12개 차종 57만여대다.

해당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에 한해 미국과 동일하게 10년/19만3121km로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그동안 자비로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를 보상한다. 단,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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