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노조 파업권 획득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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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1 19:17
중노위,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노조 파업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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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2019 단체교섭 상견례
현대차 노사 2019 단체교섭 상견례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이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9일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70.5% 찬성률로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만 60세→만 64세) ▲통상임금에 상여금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 및 고발 철회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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