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전문 업체 등 대리인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차량 등록 업무는 차량 소유자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대리인은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제출서류 위변조나 과대한 대행비 요구 등 문제가 발생했다.

새롭게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 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 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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