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까지 최근 친환경차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예산 부족 문제로 혜택을 줄일 것이란 소식도 있었지만,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3년 더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등록세는 140만원 한도로 면제되며,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5%, 최대 130만원까지 깎아준다.

여기에 정부의 구입보조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하이브리드카는 1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500만원이다.

 

전기차 역시 취등록세(최대 140만원)와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은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려다 보니 일인당 지급 액수가 낮아진 것이다. 

정부 보조금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었으며, 최대 800만원에 달했던 지자체 지원금 역시 지역에 따라 300~7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전기차 구입자에게 제공했던 300~700만원 상당의 충전기도 제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다만,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정부 구입보조금을 받으려면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hybridbonus.or.kr/) 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참가해 당첨되면 보조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소비자 구입 가격에 이미 보조금 혜택이 적용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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