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다. 현행 배기량 기준이 노후된 데다가, 수입차에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 현대차 아반떼

2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를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의원은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의원 측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는 값 비싼 수입차에게 유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등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때문에 BMW 520d의 경우 현대차 쏘나타보다 3배가량 비싸지만,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준(약 40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전기차 BMW i3는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어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낼 뿐이다. 6000만원짜리 자동차의 세금이 2000만원대 자동차보다 절반 이상 적은 것이다.

하지만 가격에 따라 부과하면 1500만원 이하는 차 값의 1000분의 8을 내야한다. 1500~3000만원 이하는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4분의 1에 12만원이 추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3000만원 초과 금액의 20분의 1에 33만원이 더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산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줄어든다. 가령 모닝의 자동차세는 기존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6000원가량 저렴해진다. 아반떼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 쏘나타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으로, 그랜저는 47만1800원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든다.

심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세금 기준을 자동차 가격에 맞춰 중저가 차량은 줄이고 고가 차량은 더 낼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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