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혜택, 2018년까지 연장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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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1 14:48
경차 취득세 혜택, 201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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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경차에 대한 취득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 쉐보레 신형 스파크

행자부는 21일, 내년으로 끝나는 1000cc 미만 경차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행자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어려운 경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 하락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경차 시장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만약 올해를 마지막으로 경차 취득세 면제(차량 가격의 7%)가 사라진다면 여기서 15%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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