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111개 업체가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자동차 불법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에서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 124개 업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민간정비업체의 20%에 해당되는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이 점검반으로 편성돼 실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대한 111개 업체(133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등 위반 사안 내용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실시된 특별 실태점검이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범 기자
mb.kim@motor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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