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111개 업체가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자동차 불법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에서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 124개 업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민간정비업체의 20%에 해당되는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이 점검반으로 편성돼 실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대한 111개 업체(133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등 위반 사안 내용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실시된 특별 실태점검이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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