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싼타페 연비를 하향 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차와 달리 청문회 절차를 거쳐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한 소명에 나선다. 

12일 쌍용차 관계자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연비 사후관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만큼, 어느 한쪽의 판단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부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가 진행되면 코란도스포츠가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보상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최후에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현대차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연비를 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연비 사후관리 결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와 현대차 싼타페의 연비가 각각 10.7%, 8.3% 부적합하다고 결론냈다. 또, 쌍용차와 현대차에 연비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2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12일, 싼타페 2.0 2WD 모델의 복합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4.2%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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