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2일, 싼타페 2.0 2WD 모델의 복합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4.2%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 '뻥연비'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조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어디까지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상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차 싼타페

국토부는 지난 6월, 현대차 싼타페의 연비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신고치보다 8.3%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합 연비를 조정을 명령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음은 현대차가 싼타페 2.0 2WD 모델 연비보상에 대한 고객발표문이다.  

싼타페(DM) 2.0 2WD AT 고객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당사는 이와 함께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객 분들께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대 자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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