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임박에 따른 조치로, 2028년에는 자율주행차 운전만 가능한 간소화된 운전면허도 도입될 전망이다.

현대 자율주행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현대 자율주행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경찰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특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 업무 실시자 등으로 주체가 구분된다.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3 셔틀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3 셔틀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년)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년)도 순차적으로 만든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0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028년∼) 등 통행안전 관리 계획도 세운다.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2026년까지 정립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갖춘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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