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기아 신형 카니발

7일 기아에 따르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다. 합산 최고출력 245마력(엔진 최고출력 180마력), 합산 최대토크 37.4kgf·m(엔진 최대토크 27.0kgf·m)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문제는 연비다. 카니발이 친환경차 인증을 받으려면 중형 자동차 기준인 복합 14.3km/L를 넘겨야 하는데, 이보다 낮은 14.0km/L로 책정됐기 때문이다(9인승 18인치 타이어, 기아 자체 측정 기준).

얼핏 보기에 카니발은 대형 자동차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중형이다. 산업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체 크기가 4700x1700x2000(길이x너비x높이)mm를 모두 초과해야만 대형 자동차로 인정받는다. 반면 카니발의 전고는 1785mm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대형 자동차는 연비 13.8km/L만 넘으면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아 신형 카니발
기아 신형 카니발

파워트레인도 발목을 잡았다. 차체 크기 외에도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면 대형 자동차로 분류돼 13.8km/L만 달성하면 된다. 하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00cc급 엔진을 탑재해 중형 기준을 따라야 한다. 참고로 경쟁모델인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2.5리터 엔진을 탑재해 대형 자동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14.7km/L를 달성해 친환경차 인증을 받았다.

한편, 친환경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별 소비세 100만원와 취득세 40만원 등 총 143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저공해차 2종을 충족해 공영주차장 할인과 혼잡통행료 면제 등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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