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불법 튜닝 단속 현장(사진=구리시청)
불법 튜닝 단속 현장(사진=구리시청)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무등록(미신고) 차량, 번호판 미부착 차량, 무단 방치 차량 등이다.

더불어 화물차에 대한 단속도 예고했다. 화물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주로 살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17만6000대로, 작년 상반기(14만2000대) 대비 23.9% 늘었다. 올해 4월 일반인들이 불법 자동차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개통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불법 이륜차(+21.9%)였고, 불법 튜닝(+20.7%), 안전 기준 위반(+12.5%)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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