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임단협)과 관련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현대차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88.9%)가 파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노조의 활동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28일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섭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인 만큼, 회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최근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이에 따른 급여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오랜 기간동안 쌓여온 숙제였던 정년 연장 문제도 여전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현실화, 만 60세 정년을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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