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개소세 할인이 종료된다. 최대 143만원 세금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되는 개소세 세율은 차값의 3.5%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달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모델에 따라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고차 업계에서는 출고대기 및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가 다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가 적게는 수백km에서 최대 1만km를 넘지 않는 매물을 뜻한다.

중고차의 경우 구매할 때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개소세 인하 종료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카 조은형 PM1팀 애널리스트는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인해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라며, "수입차의 경우 더욱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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