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한다. 다음 달부터 신차를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이 최대 143만원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23년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개소세 인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바 있다. 

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그랜저

기재부 측은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라며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게 됐다. 현재 최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국산차 과세표준을 현재보다 18% 줄이는 만큼,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200만원의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 지금보다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바뀌면 세금이 54만원 감소해 실제로는 36만원만 더 내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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