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실체를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지난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사진제공 = 강릉소방서)
지난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사진제공 = 강릉소방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최근 SNS를 통해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와 관련해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사고 발생지역인 자신의 지역구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은 "운전자의 평소 건강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정상적인 가속을 했을 확률은 낮다고 보인다"며 "비정상적인 굉음과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소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손자가 생명을 잃고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로 입건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 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권의 이 같은 목소리는 사고 피해를 본 유가족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관련 글이 올라온 지 1주일 만에 5만 건 이상의 서명이 몰렸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5만 건 이상의 서명이 접수되면 국회의 관련 소관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관련 법 개정에 힘을 합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자동차가 다른 차들을 들이받고 질주하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 추락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쳤지만, 가해자로 지목돼 형사 입건됐다. 유가족들은 탄원서 접수와 함께 지난 1월 제조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