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
현대차 아반떼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1000cc 미만 경차는 이미 면제 대상)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최대 차량가액의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엔진 배기량인 1598cc인 아반떼를 2000만원에 구매했다면, 서울시 기준 차량가액의 9%인 약 163만원어치 서울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물론, 매입한 지 5년(서울은 7년)이 지난다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장 큰돈이 나간다는 이유로 채권을 매입 즉시 일정 비율을 지불하고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기준으로 20%가 깎여 13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즉, 33만원을 내는 셈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며,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규정은 각 지차체는 내년 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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