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이륜차 정책이 논란이다. 합법적으로 판매한 이륜차를 갑자기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일, 배기 소음 95dB(데시벨)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별도 지정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시간 및 지역을 정해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 측은 "배달에 주로 쓰이는 중·소형 이륜차의 배기 소음은 순정 상태일 경우 대부분 95dB을 넘지 않는다"면서 "배달용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문제는 상위법에 걸친 레저용 이륜차다. 환경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 소음 기준치'는 105dB로 설정됐다. 즉, 국내법에 맞춰 정식 출시된 이륜차는 105dB까지 배기 소음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인해 적법하게 운행 중인 이륜차라 할지라도 95dB이 넘어가면 이동소음원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가 스스로의 시행규칙에 모순되는 시행령을 지자체에 허용한 것이다. 

환경부 대응은 황당하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고배기량 바이크는 순정 상태일지라도 단속 대상"이라며 "해당 차종을 보유한 시민은 가급적 지자체가 설정한 제한 시간대 운행을 피하거나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게다가 해당 답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구는 주거지역 및 학교·병원·도서관 등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설정했다. 설정 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종일이다. 100dB의 이륜차를 구매한 시민이 서울 중구에 거주한다면, 시동을 켜는 순간 이동소음원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논란이 일자 일부 이륜차 동호회에서는 환경부의 시행령이 어이없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 동호회 회원은 "환경부에 관련 문의를 했더니, 이번 시행령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존 이륜차의 소음기 검사 및 구조 변경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계획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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