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초보운전 스티커 사라지나? 국회, 규격화 나선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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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2 10:42
'무분별한' 초보운전 스티커 사라지나? 국회, 규격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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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초보운전자 표시 규격화에 나선다. 그동안은 초보운전 표시에 대한 규격이 없어 '운전 못하는데 보태준 것 있냐?', '알아서 피하세요' 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캡처=유튜브 기아 Kia - 캬TV)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캡처=유튜브 기아 Kia - 캬TV)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초보운전 표지를 단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일본의 초보운전 스티커. 면허 취득 후 1년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일본의 초보운전 스티커. 면허 취득 후 1년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초보운전자 표시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운전자끼리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도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들은 노란 바탕에 초록색 '초보 운전' 글씨가 쓰인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여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1999년 해당 법률이 폐지되었고 초보운전 표지 규격은 물론 부착 여부까지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살린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공격적인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실제로 온라인 검색 포털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검색하면 '초보운전 스티커 극혐(극도로 혐오스럽다)' 등의 연관검색어가 표시될 정도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한 운전자는 "무분별한 초보운전 표시를 보면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라며 "규격이나 문구가 통일되면 알아보기도 쉬워지고 초보 운전자를 위해 양보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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