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소비자 응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침수 차량을 새차로 판 것도 모자라 소비자의 교환 요구에 되려 15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최근 1억4000만원 상당의 GLS400d를 구입한 A씨에게서 발생했다. 그는 갓 출고된 차량에서 침수 흔적을 발견해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벤츠코리아 측으로부터 취·등록세 및 감가를 포함해 1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메르세데스-벤츠 SUV 카페에 업로드돼 주요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됐고, 모터그래프에도 제보됐다. 

침수 흔적이 남은 벤츠 GLS 내부 (사진 = 네이버카페 '벤츠 GL CLUB')
침수 흔적이 남은 벤츠 GLS 내부 (사진 = 네이버카페 '벤츠 GL CLUB')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출고 하루만에 오디오 및 음성인식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고, 딜러를 통해 서비스센터 예약을 진행했다. 센터 측이 2주 뒤 입고된 차량의 트렁크 부위를 분해한 결과는 심각했던 상황. 트렁크 주요 부위는 물론 컨트롤박스와 배선이 침수된 상태로 부식되어있었다. 

A씨는 "센터 직원들도 놀라며 이건 너무 심각하다고 했고, 차량 속 어디까지 (물이) 침투했는지 모르니 교환을 권했다"며 "고장이 아니었다면 계속 모르고 탈 뻔했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됐다면 내가 뒤집어 쓸 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 교환 요청 과정에서도 또 한번 황당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도 털어놨다. 주행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니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경우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 600만원등 총 1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것이다.

A씨는 무엇보다 '딜러사들의 교환·환불 문제를 총괄'한다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위 관계자의 응대에 분노했다. 그의 권위적인 어투와 대응 방식에 놀랐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 관계자에게 "그 차(GLS) 팔아서 돈 버는것도 없다",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게 당연하다", "1500만원이 그리 큰 돈도 아니지 않냐"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카페에는 벤츠를 비판하는 70여개 이상의 댓글(25일 기준)이 쏟아졌다. 게시글에는 '기존 GLS 오너들도 점검해봐야 할 사안이다', '지불해야 할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하는게 낫다고 본다' 등 다양한 의견이 게재되고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차량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교환 및 환불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고객분께서 겪으신 불편을 고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대신 중재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절차 수준 등을 고려한 교환 조건을 고객분께 제안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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