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품질 및 결함과 관련해 내부고발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파견직원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A 씨는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등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부품의 품질 문제를 여러차례 신고했다. 도어트림 납품사에서 A 씨의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다. 그러던 도중 회사는 해당 불량이 A 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A 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이후 협력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A 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GV80 검수 과정에서 가죽 관련 하자를 신고했지만, 현대차 직원들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이 냈다고 뒤집어씌워 해고당했다"고 허위 제보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발각되었음에도 반성 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유튜브 채널은 정의선 회장 및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참여 인원 22만명을 넘어서며 정부의 답변 요건에 만족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현대차와 청원인이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 측은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